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이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내실화에 나선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33조에 따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난 9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은 교육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전기획에 대한 부실방지와 미래형 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시설법’ 제26조의3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9조부터 제36조에 해당하는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안전원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사전기획 포럼 △정책 개선방안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기획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안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전기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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