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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3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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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12호)


2021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CO2)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사고로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CO2 외에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12호)’가 5월 3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확대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먼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가 확대됐다.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종전 규정상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CO2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CO2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CO2 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에 나섰다.


이에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 현황 파악,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 CO2 외 소화약제의 인체 유해성 분석,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소화능력 검증 등을 통해 IG-100(질소 100%), IG-55(질소 50%+아르곤 50%), IG-541(질소 52%+아르곤 40%+CO2 8%) 등 불활성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밖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종전 규정상 사람의 ‘음성방식’과 ‘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이렌’보다 사람의 ‘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 ‘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식·중독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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