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의 소비량 감축을 위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불화탄소 제조·판매 기업들은 내년 판매 계획을 6월 19일까지 승인 받아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18일 공포돼 다음 날부터 시행,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수소불화탄소)를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연성의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발포, 세정, 반도체 공정의 에칭 가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규제된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는 물질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수소불화탄소(HFCs)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큰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까지 감축하기 위해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돼, 수소불화탄소가 규제물질로 추가 됐다.
우리나라는 수소불화탄소(HFCs) 기준 수량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10%, 2035년까지는 30%, 2040년까지는 50%, 2045년까지는 80%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이행을 위해 이번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s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수소불화탄소(HFCs)까지 확대하고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했다.
이번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월 19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s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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