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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6 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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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가 기업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 원~20억 원으로 정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 침체된 전북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상황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으며, 신청 후 처리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새만금사업법시행(’23. 6. 28.)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위해 올해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 아래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을 병행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개별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대여료로 부지를 임대(최대 100년)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기반을 갖췄다.


또, 새만금산업단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각 75%)과 각종 보조금도 함께 제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내 최대 투자혜택을 갖춘 투자 유망지가 될 전망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있는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4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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