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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4 1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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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앤에이모터스의 전기이륜차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기준을 개편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3월 28일부터 게재한다.


그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시에만 보조금이 지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의 보조금을 지원, 저렴하게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어 과도한 보조금 지급 지적이 제기됐었다.


올해 보조금 상한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설정 지원한다. 올해 기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을 270만원을 적용, 향후 기타형 차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방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여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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