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안법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 10월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하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 활용 실증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관련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증을 통해 안전 담보와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