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일반도시가스 및 충전사업 분과 등 3개 분과 6종의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제142차 회의 개최를 통해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지하 매설 배관에 미치는 위해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가스기술기준위는 이를 고려해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를 완화하고 검지공 설치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효율화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및 용기·용기부속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어문 규범 및 문법적 오류 등을 정비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을 만들고 5년 이상 미개정 상세기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해 KGS Code의 신뢰도를 높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될 예정이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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