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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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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보급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총 89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계획을 23일 공고했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39억 원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소규모 전력중개,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50억 원이다.


먼저,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 지원한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이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 2.25%)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주유소 등 기존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델을 지원 대상 포함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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