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핏줄인 산업가스의 안전한 충전·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올해도 적극 추진해, 지속적인 업계 발전 도모에 나선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10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2023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 이기용 서울경인조합 이사장, 이상주 대구경북조합 이사장, 조창현 대전세종충남북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영식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2022년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2023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지난해도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추진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연합회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고압가스 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회원사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협회는 정부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연합회는 특정고압가스 신고 기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소, 아세틸렌 등 특정액화고압가스 신고기준이 2022년 1월부터 개정 됐다. 또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적용 가능과 도시계획 중복 심의 개선을 통해, 업체들의 안전성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도출해 냈다.
올해에도 용기보관장소 및 저장능력 산정 기준 등 계속해서 논의됐던 현안과제들에 대해 산업부 및 가스안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필요 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일재 대덕가스 대표는 “용기보관장소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차고지 내에 용기운반차량의 기술 검토를 통해 충전사업 장 안에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또 2024년에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약관 및 특약사항 명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설 및 개정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수급원활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산업계의 동향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연합회와 충전안전협회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토록해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상황이 장기화 됐던 탄산의 경우, 관련단체 MOU와 정부대책을 중심으로 수급애로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4월 개최예정인 탄산수급대책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합회가 제정받은 ‘질소가스의 실린더충전방법과 절차 및 나선의 검사방법(SPS-B KGSA 0001-7243)’의 단체표준 활용과 펀딩 등을 공동사업을 통해 수익창출과 회원사를 확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업가스 업계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기 됐다.
또한 조창현 대전세종충남북조합 이사장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해 최신 공정 자동화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미래 인력을 끌어당기고,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빅데이터 누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으로 산업가스 업계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승일 현 제조충전안전협회장의 임기가 2022년에 만료됨에 따라 오늘 3월 말 총회에서 연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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