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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0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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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380대에 대당 3,3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2023년도 수소전기차(승용) 구매 지원사업 공고에서 일반대상 340대, 우선순위 40대로 총 380대의 수소전기차의 구매 지원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7일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보급대수는 380대로 일반대상 340, 우선순위 40대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만18세미만 3자녀이상),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수소전기차로 대체 구매자)이다.


지원금액은 대당 정액지원으로 3350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2250만원, 도비 220만원, 시비 880만원으로 구성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넥쏘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시 소재 법인·기관 등(보조금 지급 시까지 거주요건 유지)이다.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혹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제조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하기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청주시로 등록해야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043-201-4984)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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