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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6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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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14.5만원→15.2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이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당초 12.7만원(夏0.9+冬11.8)에서 19.2만원(夏4+冬15.2)으로 51%(6.5만원) 인상했다.


금번 지원단가 추가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023년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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