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FC(프레온가스), HCFCs(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매의 제조와 수입을 감축 계획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물질은 CFC(프레온가스), 할론(소화약제), HCFCs(냉매·발포·세정)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말하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올해 산업부는 제조는 1개社에 425ODP톤(오존층파괴지수)(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은 27개社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했다.
이번 쿼터량은 지난 2012년 특정물질심의회에서 확정된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까지 특정물질을 연도별 13.1% 감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2.6%를 줄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예외적으로 회수·재활용 할론(82톤), 실험·분석용 사염화탄소(0.3톤)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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