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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3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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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계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돼 아쉬운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도 국회의 협치 노력에 부응하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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