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국가 경제 위기 및 국민 고통 심화 고려해 조속한 법 개정 필요하다며 사채발행의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7조 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될 수 있다.
게다가,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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