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하고, 연구현장의 실수요를 종합파악할 수 있는 통합 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해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안)(이하, ‘고도화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도화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 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의 필수 기반요소인 연구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 심의를 체계화했다.
3차 고도화계획에서는 이러한 1·2차 고도화계획의 성과와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다양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시설 장비의 전략적 구축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첫 번째로 대형연구시설 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연구현장의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한다. 도출된 결과는 부처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되도록 제공한다.
또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이 어려웠던 노후화, 성능저하, 부품 수급 한계, 연구추세 변화 등으로 폐쇄화 예정인 연구시설 장비(탐해2호, 슈퍼컴 4호기 등)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활용종료 기준과 종료계획 수립방법, 심의 시기 및 절차를 마련해 제공하고 처분 이후 활용계획(재활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러한 종료계획은 연구시설 장비 처분 방법, 소요비용,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전문운영인력 전환계획등을 포함한다. 보유기관이 소관 부처와 협의해 대형연구시설 장비 종료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과기자문회의(운영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로는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장비 및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도출해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발굴해 제공하는 자율책임 기반 관리첵를 확립한다.
또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점연구시설을 지정하고 다양한 연구시설간 유기협력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과 타 연구정보시스템 간 연계강화도 추진한다.
셋째로는 전문운영인력과 국산 연구장비 산업화 등 연구 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전문인력을 업무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경력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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