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CEO가 2만 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인 기업승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세대를 대표해서는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이사가, 2세대를 대표해서는 한울생약㈜ 한종우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송공석 대표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종우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되어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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