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에너지 세제혜택과 미국 재무부의 추가의견 수렴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대응 청정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를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일)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EU·일본을 포함, 7개 국가(한국· 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했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요건 명확화 필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하여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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