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에 대한 보증료가 감면되고 보증비율이 상향 조정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진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부터 에너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보증료를 0.3%로 감면(일반 보증기준 : 1.5%)하고,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일반기업 보증비율 50~85%)하는 등 우대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362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 연간 168만8,000toe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발굴한 바 있다.
그러나 발굴된 잠재량이 실제 절감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설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자금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많은 중기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단은 에너지진단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실제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진단제도는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개선하고 온실가스의무감축에 조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에너지진단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사업장의 에너지손실요인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