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초기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산업기술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충북 청주의 (주)자화전자를 방문한 가운데 현장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번 혁신계획의 주요내용 설명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계획은 산업기술 R&D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기획-선정-관리-환류 전주기에 걸친 제도개선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R&D 관련 규제의 철폐와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제기획에서는 정부 R&D과제의 도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파괴적 혁신 R&D 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정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연차별로 이러한 시장 수요연계형 과제의 기획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가 선정되도록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 및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일반과제는 연구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의 경제·시장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그 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적용되던 15종의 가점제도가 폐지돼 연구 중심의 과제 평가 및 신진 우수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관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평가지표의 운영 근거도 새로이 신설됐다.
성과관리·환류 단계에서는 그간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구성과가 저조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부족해진 과제에 대해서는 컨설팅형 진도 점검을 통해 연구목표 변경 등의 과제 보완 또는 필요시 과제 중단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의 실증, 고도화, 사업화 등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이 확대되고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이번 R&D 전주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다양한 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을 폐지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항공우주 등 신성장·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같이 연구기관 풀(pool)이 한정된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되어 온 점이 고려됐다.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연구개발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밖에 신규과제의 지원자격 사전검토 과정에서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의 재무부실 발견 시, 해당 과제를 무조건적으로 탈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문제 기관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산업부는 이미 올해 9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함으로써, 연구장비 등 거래내역 및 재직여부 증빙을 자동화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기술R&D 지원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올 하반기 중 신규과제 신청기관의 혁신역량 평가모델을 새로이 구축하고 평가위원 추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최고 역량 과제·기관 선정이 가능한 평가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부 소관 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확장할 계획이다.
황수성 산업혁신설장실장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