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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3 14:10:54
  • 수정 2022-10-17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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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정기 월례회를 개최, 탱크로리 충전설비 기술검토 및 저장탱크 안전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은 탱크로리 충전설비 기술검토 진행과 안전관리 확보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사업 영위를 지속하자고 다짐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2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검사처리 방법과 액화저장 탱크의 안전관리 포인트에 대해 설명했다.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충전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충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고압가스업계와 가스안전공사 등은 탱크로리 충전설비에 대해 의견을 달리 했었다. 그러다 최근 협의를 통해 기존의 펌프를 활용해, 법령에도 적합하고 안전성도 확보한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고압가스 사업자들은 2안과 3안,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기술검토를 통해 탱크로리 충전 설비를 갖추면 된다. 2안은 기존의 펌프의 예냉작업 후 밸브를 개방한 후 펌프를 가동해 액을 이송하가는 방식이다. 컨트롤 패널로 감시해 압력 및 유량의 이상 징후 시 펌프 가동을 중지한다.


3안은 2안을 보강한 방식으로 압력 상승 시 펌프가동 중지와 리터밸브를 개방해 작동 실패 시 안전밸브를 작동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기용 이사장은 “고압가스협회 관련자 모두가 힘을 합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줌으로써 기존 펌프를 활용한 합리적인 방식이 채택될 수 있었다. 이제 펌프 등 충전 설비 없이 배관만으로 구성된 설비로는 탱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가스안전공사에서 2안과 3안 등 검사처리 방법을 제시해준 만큼 조속히 설비를 갖춰 적법한 사업을 운영하자”고 말했다.


또한 조합은 월례회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연이어 발생한 질소 저장탱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압력 상승에 따른 저장탱크의 파열 위험에 따라 안전밸브는 삼방밸브(3Way Valve)를 사용하고, 항상 열린 상태를 유지하며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 놓아야 한다. 또한 검사품을 사용하고 2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탱크의 설계 압력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기초·앵커볼트의 경우 기초는 부등침하고 없도록 견고한 지반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앵커 볼트는 미설치 되거나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저장탱크는 부식 및 단열 불량에 따른 압력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정기적인 안전점검를 실시해야 하고 부식이 심하거나 불량이 심할 경우 크게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한다.


또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오조작에 따른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관계자 외는 가스 설비 출입을 금지하고, 승압용 기화기의 설정압력은 전문가가 조작하며 기화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종민 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련 법이 강화됨에 따라 철저하게 안전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탱크로리 충전설비 이외에도 고압가스 용기 보관장소, 액화산소 방호벽 설치기준 조정 등, 현재 상황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만큼 조합이 또 힘을 합쳐 현안을 타개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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