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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10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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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대 이란 제재조치로 수출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조성균)이 해당기업들의 상담역으로 나섰다.

관리원은 지난 8일 정부의 제재조치와 9일 무역업계의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대 이란 교역·투자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국내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발급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및 우리 정부의 교역·투자 제한 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리원에 따르면 이란과의 거래 시 우리 기업은 교역 및 투자활동이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관리원은 해외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활동(해외건설협회 담당)을 제외한 이란 교역·투자 관련 전 분야에 걸쳐 금지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는 관리원의 온라인 판정서비스 ‘YesTrade(www.yestrade.go.kr)’는 물론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도 매뉴얼, 상품안내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는 심사절차를 거쳐 ‘거래품목’과 ‘거래상대방’이 금지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된다.

관리원은 농수산물과 생필품 등 비금지 대상이 명백한 경우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발급되는 확인서도 오는 11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한 비금지 확인서 발급, 규제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와 상담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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