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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10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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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1,000톤 이상 기존물질 등록 유예기간 마감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한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오는 17일 ‘2010년 제3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REACH 본등록에 대한 점검사항과 각종 사례, 대응방안 등 수출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의 세미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오전 세션은 △REACH 본등록 최종 점검 및 REACH 위반에 따른 EU 회원국별 페널티(KIST 유럽 김상현 팀장) △유일대리인을 통한 1,000톤 이상 물질 본등록 진행 사례(1)(삼성정밀화학 장균우 팀장) △현지법인의 1,000톤 이상 물질 본등록 완료 사례(2)(LG화학 진형철 차장)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용도정보(UDS) 정의 및 활용 사례(KIST 유럽 차종문 선임연구원)등 REACH 등록 관련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11월30일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 물질 등의 등록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소개되는 본등록 최종 점검 및 기업의 등록 완료 사례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후 세션에는 △완제품 업체의 신고규정 대응방안(남앤드남인터내셔널 표재환 팀장) △소재·부품 내 유해물질 분석 사례 및 활용(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정현 팀장) △CLP에 따른 화학물질·혼합물 분류 사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원근 박사) △터키의 신화학물질 규제동향과 대응(CRAD Babayigit)이 준비돼 있다.

이 중에서는 오는 12월1일 시행되는 EU의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관련 사례와 터키의 규제 동향이 특히 주목된다.

한편, 행사에서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내부 상담부스에서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자유상담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경부지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02-2183-1516, 1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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