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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9-10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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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본등록 마감 시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EU 역내 연간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발암물질 등의 고위해물질의 경우는 연간 1톤 이상)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해당 기업들이 본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이 제도는 물질의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등록시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수입량 100톤 미만은 2018년 5월, 1,000톤 미만은 2013년 5월, 1,00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의 해당 품목 관련기업들은 등록완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REACH 등록대응 활동은 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의 등록준비절차, 등록자료비용 분담 등에 대한 내부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응 인력부족과 컨소시엄 활동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비회원으로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가 준비된 후,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구입하고 물질의 용도와 관련된 노출평가자료와 같이 자사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작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면 비회원사라도 마감일까지 등록서류를 완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 마감이 3개월여 남은 현재까지도 컨소시엄에서 등록서류를 완비하지 못하거나, 아예 컨소시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는 실정이라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비회원사가 자칫 마감시한까지 등록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수출물질은 EU 통관 단계에서부터 반입이 금지돼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후에 등록을 확인받아 수출을 재개한다 해도 준비시간 동안 수출길이 막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경고했다.

환경부는 아직 등록 준비가 부족한 국내 기업에 △올해 등록 여부의 신속한 결정 △동종기업과의 신속한 컨소시엄 구성, 또는 등록 예정 물량의 1,000톤 이하 조정 등의 조치를 서둘러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컨소시엄에서 등록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컨소시엄 내의 서류준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 컨소시엄의 등록서류 완비 이후 이루어져야 할 자사의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서류가 제출됐더라도 등록마감일 전에 당국으로부터 서류 구성의 완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등록마감일이 임박하면 서류제출이 집중돼 서류를 접수하는 IT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다”며 “최소 한 달 전에는 서류제출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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