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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4 12:05:26
  • 수정 2022-08-24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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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뢰성 높은 재료압출(MEX) 방식 3D프린터 및 소재의 개발과 보급 확산을 돕기 위한 단체표준이 연내 마련될 계획이다.


3D융합산업협회(3DFIA)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오는 8월29일 15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장회사회관 지하 1층 중강당에서 ‘3D프린팅 품질규격서 및 단체표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 품질규격서 주요내용 소개(3D프린팅 금속, 고분자 소재 물리/화학적 품질평가 규격서, 3D프린팅 금속, 고분자 소재 기계적 품질평가 규격서) △제품표준(안) 2종 주요내용 소개(재료압출 방식 3D프린터 및 필라멘트)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단체표준을 획득하면 소비자로부터 제품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공조달 규격과도 연관이 있어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3D프린터 제조 기업들이 판매 중인 3D프린터 중 재료압출 방식이 전체의 76.9%에 달하고 장비도입 기업들이 보유한 재료압출 방식 3D프린터도 전체의 81.9%에 달할 정도로 가장 보급이 활발한 장비다.


이 때문에 관련 품질성능 및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마련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KCL은 제품표준(안)을 개발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3D융합산업협회가 연내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을 등록할 예정이다.


재료압출 3D프린터 제품표준안은 안전성능, 구성 부품의 유해원소 등 성능 기준과 출력속도, 정확도 시험 등 시험 방법을 담고 있다. 3D프린팅 소재 제품표준안은 시료 채취방법, 지름크기·융점 등 성능기준, 시험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3D융합산업협회는 공청회와 서면을 통해 산학연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품표준(안) 2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면 의견제출은 9월2일까지 이메일(kth0809@gokea.org)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는 산학연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사전등록(https://forms.gle/aGVZcB1cPjjXqZK48)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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