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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0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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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 규제특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됐다. 첨단투자는 첨단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전국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등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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