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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9 13:35:58
  • 수정 2022-07-19 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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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 안전이용가이드(과기부)


과기부가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D프린팅 이용자들에게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3D프린팅 안전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22.3월 발표된 범부처 ‘삼차원(3D)프린팅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 개정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D프린팅 산업 종사자 △이용자 △시민단체 △연구기관 △안전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개정 지침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수준의 미세입자,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위험요인과 그 신체 영향 등을 안내했다.


또, 3D프린터 안전 이용방법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공학적 대책에 따라 분석하여 작업자의 행동요령, 소재, 장비, 작업환경의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3D프린팅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작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정책에서 이용자의 안전은 최우선순위에 있으며, 안전 기반 없이는 산업의 진흥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D프린팅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이 보다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산업 진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D프린터 사용안전수칙 카드뉴스(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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