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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9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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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2021년 기준)


산업부(장관 이창양)가 민간 주도 탄소 시장 발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제도 설계 중간발표와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을 9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한국표준협회장, SK증권, NH투자증권, 철강, 시멘트 등 업종별 협회 회장,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석 했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엄격하게 시장을 관리한다. 반면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온실가스 감축 달성 배출량 감축분 인증서)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 규모를 2021년 10억불에서 2030년 500억불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직접·간접·외부 배출, 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배출되는 온실가스며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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