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약 1년간 상정해 계류돼왔던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수소법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수소사업자와 수소터빈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포함한데 이어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SK 등 대기업들의 43조 규모 수소경제 투자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청정수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수전해한 무탄소 배출의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정의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 등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인 핑크수소가 청정수소의 범주에 들어갈지는 추후 발표되는 시행령에 따르게 된다.
송 의원은 “수소 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법 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세계 최초로 대표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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