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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31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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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제2차 최소녹색기준 제품 (자료:조달청). ▲2010년도 제2차 최소녹색기준 제품 (자료:조달청)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한 14개 제품을 9월1일부터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2월1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2월1일에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지정한 이후 두 번째로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은 총 3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추가 지정된 14개 제품을 살펴보면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인증기준 보다 다소 강화된 기술수준이 적용됐다.

자동차(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소·중·대형에 따라 연비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되, 현재 출시된 제품의 연비보다 1~2등급 상향된 연비기준이 적용됐다.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KS인증기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LED램프 광효율은 KS인증의 경우 40~50lm/W이상 이나 최소녹색기준은 50~60lm/W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밖에 재생 아스콘, 재활용 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만이 조달청의 구매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조달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강화되는 기준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35.6%의 기준미달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유망 녹색산업인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에서는 퇴출을 최소화하되 구매기준 예고를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재생 아스콘, 재활용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등의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구매를 통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자동차 연비 향상, 대기전력 저감 등으로 108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1만4,000여톤의 CO2 감축효과, 2,000억원 이상의 자원 재활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제품은 공공부문에서의 구매시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며 “공공구매가 우선적으로 최소녹색구매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초기 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2013년 1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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