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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9 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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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와 함께 ‘2022년도 연구실안전 공제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연구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과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 부산·경남권지부와 대구·경북권지부는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교에서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2년도 연구실안전 공제업무 직무교육’을 4월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남권 연구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회원 유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80여 명의 영남권 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안전원 연구실 공제제도와 공제업무 안내 △연구실안전법 개정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특례 안내 △연구시설 운영사례 발표 등의 실무 밀착형으로 진행됐다.


안전원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전원 연구실 안전공제사업 운영과 공제제도 등의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연구실안전 공제업무 직무교육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과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교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으로부터 영남권 교육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원 부산·경남권지부와 대구·경북권지부는 매년 연구실안전 공제업무 직무교육을 협업해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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