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가 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 어선 개발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탄소복합재 적용한 소형선박의 운행실증을 29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020년 8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 지난해 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준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 신설 및 일괄 적용되는 두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도 기존 어선과 같은 양의 적층이 필요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이번 특구사업을 통해 3톤(다목적), 7.93톤(어업용), 9.77톤(낚시용) 탄소복합재 선박을 제조해 11월까지 7개월간 총 2,000시간의 운항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은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 노선을 고려해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인근 해수면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으로 설정했다.
실증 운항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얇은 두께의 CFRP 선박이 활성화 된다면, 선박의 경량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강도개선을 통한 안전성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10% 이상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또한, 선박에 CFRP 3장 적층 시 기존 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침체됐던 군산시 조선산업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복합재 어선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복합재 선박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친환경적인 탄소섬유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재활용탄소섬유 제조기술 및 물성분석, 제품 성능 표준화(안) 마련, 재활용탄소섬유 활용 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섬유 재활용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어선분야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탄소소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품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다양한 분야 연계산업 발굴 및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국산 탄소섬유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관련 규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은 도내 탄소산업·조선산업의 동반성장과 함께 탄소중립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전북도가 관련 기준개정과 제품상용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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