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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6 12:55:57
  • 수정 2022-04-26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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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정부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등 환경·통상·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해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과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 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인증품목 20종을 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해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고 동 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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