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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5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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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패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총 3192억원을 지원해 산업단지 및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5월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설치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81억 증가한 3,192억으로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융복합 지원 1757억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주택건물지원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소비 설비의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전력요금 절감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설치용량 한도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건물의 경우 상가 및 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이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지역단위 보급 설비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두 종류 이상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 설치해야한다.


융복합 지원은 올해부터 지자체별 재생에너지시설과 주거, 도로간 이격 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재생에너지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설치비 보조율은 △융복합지원의 경우 표준설치비의 50%이내를 보조하며, BIPV 및 연료전지는 70% 이내,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통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라며,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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