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1만 6천개소에 특별점검을 진행하며 점검절차 표준화 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특별 점검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 6천 개소에 대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 50만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감전, 화재, 고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해 점검 결과, 전체 5,100개소 중 337개소(6.6%)가 기술기준에 미달했다.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위험표지 미시설(37.8%) △접지 불량(20.2%) △누전차단기 부적합(16.7%) △충전기 고장(3.4%)이 주된 요인으로 도출됐다.
공사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충전기 설치 시 안전기준 미인지’, ‘관리 소홀’로 보고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 개선과 홍보는 물론 충전시설 고장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는 검사·점검절차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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