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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3 16:40:00
  • 수정 2021-10-13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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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조합이10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그동안 정부와 업계간 정책 협의를 통해 진행해온 액화산소 사용 신고 기준 규제완화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월 월례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 됐었던 회의가 4개월 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날 월례회의에서 이기용 사장은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250kg에서 500kg로 상향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이 달말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조합 회원사들의 단체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내용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에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기존 재료충전소에 돼있는 가스용기가 노후 돼 교체할 경우 국토계획법에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 때 기존과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할 때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달 말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코로나19, 대기업 진출 등으로 산업가스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힘을 합치고 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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