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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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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中)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 후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左) 및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右)와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삼영기계와 현대중공업의 피스톤 기술자료 유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분쟁이 2년여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재를 통해 해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총 12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12,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분쟁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6월 중기부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삼영기계는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서, 독일 Mahle, 독일 Kolbenschmidt와 함께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이다. 회사에서 제작한 피스톤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디젤엔진 핵심부품인 피스톤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삼영기계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삼영기계에 20153월부터 이원화를 진행하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하여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으며,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중 최대 액수인 9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2021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이후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 마련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양사가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중기부는 양사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재개의 경우 가산점 부과, 지원사업 참여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본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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