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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1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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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식적인 영업행태로 산업가스 업계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무자격 편법 판매업자들에 대한 근절 대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가스 업계에 따르면 공동대표 명의를 이용해 편법으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취득,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와 자격도 없이 막무가내 영업행위를 해온 이들 업자에 대해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열)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전방위적인 퇴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 측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고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심승일) 등 지역 조합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를 내세워 아직까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 등 가스산업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무자격 영업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가스안전공사 내부적으로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던 판매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산업가스 판매점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산업가스 유통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점 검사제도 도입은 판매점의 시설을 비롯해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물론 허가권자의 실제 영업여부 등을 포함한 유통의 적법성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유통투명화는 현재 LPG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통물량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논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에 대한 공사 측의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산업가스 업계 일각의 편법 판매행태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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