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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7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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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산정기준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확산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총 주차면 50면 이상 공중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한데 이어,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등 동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 법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용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늘린다.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기존 0.5%), 법 시행일 이전 시설은 2%(신설)로 강화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보급목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또, 시설별 설치기한은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설치시한을 3년으로 해 기존에 건축된 시설들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정하는 내용도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차량보유대수 3만대 이상의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측은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조속한 시스템안착을 위해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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