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확대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의하면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그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해왔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하는 액화천연가스 재고수준으로 실제사용은 불가능하며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을 차지한다.
개정 후에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여 비축하여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