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탄광 지역의 쇠퇴와 소멸을 막기 위해 1995년 제정돼, 10년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폐광지역이 아직 자생력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을 2차례 연장해 2025년에 만료된다.
이에 올해 3월 폐특법 개정으로 법 적용 시한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확대 됐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도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해당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은 9월10일 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범위가 명확화된다. 카지노업 총 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도 구체화된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했다.
이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특법 적용 시한인 2045년까지 연 2,000억원씩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다. 2001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000억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