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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0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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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기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기업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기준 35%이상 감축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정부의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30 NDC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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