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8-19 13:04:16
기사수정

울산시가 신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탈 울산(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내 기업이 확장·증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5일 공포했으며, 후속조치로 819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최종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전기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관외에서 관내에서 관내로 확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기업 근로자에 대해 이주정착보조금지급 규정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억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규기업의 울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신규 투자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조기정착을 위해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주정착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이며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로 지역기업의 역외유출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울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60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