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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9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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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개편


정부가 산업 환경 변화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업종 전환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급격하게 기업환경이 변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3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업종 전환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 업종의 유망 품목으로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운영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연내에 추진한다.

또한 사업전환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매년 유망기업 20개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한다.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이행단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업전환 우수기업에게는 자금과 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한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전환 제도와 사업재편 제도와 재직자 직무전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위기 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에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주로 총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을 도입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사업 실패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브릿지보증)도 시행한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대상을 확대하고 매각 제한을 확대해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더불어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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