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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8 12:37:00
  • 수정 2021-08-13 1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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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열차 실증사업 개요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열차 충전도 가능해져 상용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9()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실증데이터가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ESS(에너지 셰어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없고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한데, 이에 대해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021년에만 42,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5개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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