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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6 17:07:46
  • 수정 2021-10-06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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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조기 착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을 공개하였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1990년 대비5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률로 설정하였다.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전환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번 패키지는 지금까지 EU 집행위가 기후와 에너지에 관해 제안한 계획 중 가장 포괄적인 패키지로 평가받고 있다.


핏포55는 가격 정책, 목표 강화, 규칙, 지원 조치 등의 형태로 기존의 8개 제도·법을 강화하고 신규 5개 이니셔티브 제안하였는데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입법안을 공개하였다.


CBAM은 EU 국가의 강력한 기후 정책과 규제로 인한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 대응, 탄소 누출(carbon leakage) 감소, 글로벌 기후 합의사항에 대한 타국의 참여 유도 등을 위해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이다. 당초 CBAM은 초기 영향평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되었으나, 금번 핏포55의 발표를 통해 변경된 시행 일정과 탄소국경조정 방식 등을 공개하였다.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시행 방식은 기존 검토안인 △탄소 국경세 △탄소세(소비세) △EU ETS(배출권거래제) 확장 △EU ETS에 기반한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ETS 운영 중 EU ETS에 기반한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ETS 운영으로 결정되었다.

수입자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특정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EU ETS의 탄소 가격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적용 산업으로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나 추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출감축 비용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보였다. 글로벌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 및 공정한 무역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CBAM이 필요하다는 EU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WTO 합치성 여부와 설계방식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2025년까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이 적용되어 동 기간 중 수입자에 대해 CBAM 인증서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제품에 내재된 실제 직간접 배출량 및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분기별 보고만을 의무화하였다.


EU 당국은 CBAM이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설계된 것임을 강조하였지만 이번 조치는 EU ETS에서의 무상할당이 폐지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조항이 발효될 경우 EU 역내 산업에 대한 이중 보호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과도기 동안은 CBAM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고 수출입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의무를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EU가 CBAM의 시행에 따른 역외 국가와 역내 산업계의 반발과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한 부담으로 초안보다 유연한 내용의 입법안을 최종 발표함으로써 CBAM의 조속한 착수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EU의 범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올해 신규로 참여하게 된 영국, 독일, 중국을 포함하여 8개국에 한정된다.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진행해 온 우리나라는 최대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가 없도록 객관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EU와 적극적인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은 “CBAM의 도입으로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국가의 현재 환경규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와 비교하되,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므로 배출권 수급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탄소가격의 불안정성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용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CBAM의 시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중 다운스트림으로 탄소배출이 이동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 관점에서의 탄소배출 현황에 주목하고 향후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급망 탄소배출 관리를 위하여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 역량 배양과 함께 공급망을 고려한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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