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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4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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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제정안 내용


소방청이 전문적인 화재 조사를 통해 안전문화 제고 및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를 하도록 하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화재조사는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수행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화재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화재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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