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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7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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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은 차량 구매 시 100% 친환경차만 구입하도록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의무 구매율 현 70%에서 100%로 확대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 점유,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 등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혹은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16년 50%, 18년 70%으로 단계적 상향해왔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시 단속 가능했으나, 전체 충전기의 다수(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완충후 장기주차시 단속 근거가 없어 불편했다.


정부는 완속충전기 완충시간인 10시간, 출·퇴근시간 고려 주거지 내 주차시간 14시간을 고려해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충전자의 이용효율이 증대될 예정이다.


이때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단속범위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 점유단속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후 친환경차법 개정을 추진,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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