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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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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 협동조합도 다양한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21일부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홥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기 위해 시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을 개정해야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어려움이 해소됐다
.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협동조합의 조건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이상 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시책에 참여
,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차질없도록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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