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 협동조합도 다양한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21일부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홥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기 위해 시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을 개정해야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어려움이 해소됐다.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협동조합의 조건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이상 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시책에 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차질없도록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