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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9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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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공급비율 상한을 현행 10%이내에서 25%이내로 상향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성윤모)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부터 공포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12)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란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로 공급의무자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 사전 공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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