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시 환경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하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대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돼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구매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여부 등을 고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가 마련돼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유차 사용제한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이 추가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 등에 사용 중인 경유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규정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해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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